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건약이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책의 출판·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하라는 내용증명서를 건약 측에 발송했다. 또 책의 내용 중 우루사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회수와 함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약은 “우루사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면서 “도서의 회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 이 책이 발간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건약은 이 책에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UDCA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인데 담즙은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약사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학술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칫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지난 1970년 허가받은 우루사는 대웅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우루사의 작년 매출액은 587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효자 제품이다. 자칫 간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회사 전체가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용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소송 제기 여부는 현재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