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발전방안]서비스업 전기요금, 제조업에 맞춰진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등록 2013-07-04 오전 8:45:00

    수정 2013-07-04 오전 8:58:03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도시가스·수도요금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공요금 체계로 일부 서비스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환경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공공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 전기요금이 제조업의 ‘산업용(갑)’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300kW 미만의 7~8월 중간부하 기준으로, 일반용(갑)의 기본요금은 6990원/kw로 산업용(갑) 6200원/kW보다 높다. 전력량 요금도 일반용(갑)은 114.40원/kWh인데 반해 산업용(갑)은 83.90원/kWh다.

이와 관련, 300kW 이상의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 1월 통합됐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하는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한 뒤 차별을 해소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분류기준도 개편된다. 현행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제조업은 단일기준이지만,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달라 각종 세제·금융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제조업과 같게 설정하거나 ▲제조업과 같은 금액기준(매출·자본금) 적용 ▲금융, 예술, 여가,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근로자 수·금액기준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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