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2008~2009년 성경과 수화를 가르치던 청각 장애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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