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은 판매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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