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는 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측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