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갱신 통보 기한은 '깜깜'…업계는 '애간장'

[가상자산업계 지각변동④]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첫 갱신신고
신고 접수 후 3개월내 통보 매뉴얼 있지만
보완 자료 제출기간은 빠져…언제 갱신될지 깜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심사 자료 늘어나
  • 등록 2024-11-07 오전 5:00:00

    수정 2024-11-07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2021년말 시행된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 신고 의무가 처음 발생했다. 라이센스를 갱신 받지 못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갱신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언제쯤 갱신 여부를 결정해줄지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사업자로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업비트는 10월 6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라이센스가 종료됐다. 다만 사업자가 라이센스 종료 45일 전에 FIU에 갱신 신고서를 냈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라이센스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가 갱신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갱신 여부를 통보해주는 기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FIU가 7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IU 등이 자료 보완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엔 자료 제출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선 신고서 제출 후 FIU가 언제 갱신 여부를 통보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심사 신고를 위해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언제까지 통보하겠다는 절차적인 기한 등은 없는 상황이라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아쉽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입장에선 신고 관련 서류 심사를 받는 곳도 두 곳이다. FIU와 금융감독원. FIU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FIU가 심사 위탁기관인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이 심사를 한 후 FIU에 다시 넘기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특금법상 신고 불수리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FIU에선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 계정 연결 등을 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1호 갱신 심사 대상이 회원 수, 거래액 등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업비트임에도 예상보다 갱신 심사가 길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업비트는 8월말 라이센스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10월 6일 라이센스가 종료된 후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갱신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 업비트는 4조 6000억원 자본금(6월말)을 가진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본금도 튼튼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는 가장 회사가 크고 인원도 많고 자본금도 충분한 회사인데 심사가 오래 걸리면서 다른 사업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살펴봐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 전 라이센스를 처음 취득할 때 걸렸던 심사 기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더 늘어났다”며 “자료 보완 등으로 인해 심사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