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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시간대 집 안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하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 초기에는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