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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자 중 직위해제된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직위해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25.0%(수사 개시 통보 4건 중 직위해제 1건)로 뒤를 이었고 전남 18.2%(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4건), 대구 16.7%(수사 개시 통보 12건 중 직위해제 2건), 인천 15.4%(수사 개시 통보 26건 중 직위해제 4건)였다.
충남·강원 14.3%(수사 개시 통보 21건 중 직위해제 3건), 전북(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3건), 경남 12.5%(수사 개시 통보 24건 중 직위해제 3건), 경기 6.5%(수사 개시 통보 107건 중 직위해제 7건), 충북 3.2%(수사 개시 통보 31건 중 직위해제 1건) 순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는 총 448건이었다. 해당 수사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등이 포함된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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