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문화부의 OTT 차별 안 된다

OTT에는 저작권료 더 내라는 문화부
달라진 콘텐츠 소비 형태 고려해야
  • 등록 2020-12-22 오전 4:53:55

    수정 2020-12-22 오전 4:53: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이 상업적인 전송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OTT 음악 저작권료를 유료방송(IPTV·케이블TV)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물 재전송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게 책정하자 문화부가 설명한 논리다.

OTT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법령상 방송서비스보다 규제를 덜 받으니 공공성이 강한 방송과 차이가 크고, 그러니 기존 방송들보다 저작권료를 더 내라는 말이다.

OTT에는 저작권료 더 내라는 문화부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요율을 보면, 케이블TV 오락채널은 방송매출의 1.1%, IPTV 1.5%, 방송재전송 서비스 0.625%인 반면, OTT들은 내년 1,5%로 시작해 매년 상향을 거쳐 2026년에는 1.9995%가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이 법적 규제를 받아 공공성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OTT들은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구성해 매출을 올리지 않느냐”며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점도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한다. 더 상업적이니 돈을 더 내라는 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음악이 포함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놓친 시청자가 VOD로 보려고 할 때 ‘선 있는’ 유료방송을 통해 거실에서 볼 수도 있고, 웨이브 등 OTT를 통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부 결정대로 하면 이때 어떤 플랫폼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음원 사용료가 달라진다. 음원 사용료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OTT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OTT 대신 ‘선 있는’ 유료방송으로 펜트하우스 시청이 늘어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달라진 콘텐츠 소비 형태 고려해야

즉 문화부의 저작권 징수규정이 정부가 미디어 시장 경쟁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뉴스나 보도채널에서는 음악 사용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OTT가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보다 더 상업적이니 저작권료를 더 내라는 말도 납득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료방송들도 앞다퉈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넷플릭스 같은 개인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하는 추세 아닌가.

많게는 당장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기업들은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경쟁서비스들보다 훨씬 높은 음악저작권요율을 승인한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문화부가 특정 서비스를 일부러 차별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의 OTT 음악저작권료는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선의와 달리,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얼마전 미국 법원은 OTT가 유료방송과 효과적인 경쟁 대상이라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미국 제1순회 항소 법원은 OTT는 유료방송과 유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OTT를 영비법, 통신법, 방송법 등 어디에서 규정할지를 두고 나와바리 경쟁을 벌이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정부가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에 관심을 뒀으면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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