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해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기금운용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지난해 11월 기준 468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가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해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영위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맡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투자공사)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 성과의 평가, 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법률안은 현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해 전문적·전략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기금이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해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