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찬 애널리스트는 “지난 4일 듀폰을 상대로 진행해 온 아라미드 영업비밀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1심 판결을 무효화하라는 재심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1심에서 듀폰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9억 1990만달러 배상액과 전 세계 아라미드 생산 판매에 대한 금지명령도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소송관련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며 “지난 2년간 총 800억원의 소송관련 충당금 설정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익은 악화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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