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와 관련, 정부가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민간 헬기 보유 업체 33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 기업이 자가용으로 보유한 헬기와 수송, 산불 진화 등 특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헬기 등이다.
국토부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훈련, 정비 및 안전 매뉴얼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의 안전감독관 총 17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투입된다. 점검 과정에서 항공법에 위배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임시 발족한 항공안전위원회가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 안전강화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항공안전종합대책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안전위 공청회와 특별 안전 점검 결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반영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하루 전 발생한 헬리콥터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8시54분 LG전자 소속 시콜스키 헬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해 잠실헬기장으로 이동 중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해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하고 아파트 외벽이 파손됐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서울지방항공청 사고수습본부는 현장에서 기체 잔해를 수거하고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