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융기관 위법시 소비자 손실 부분 보상”(종합)

금융안정委 신설, 충청·강원은행 설립 검토, 토빈세 추진
  • 등록 2012-11-04 오후 12:00:08

    수정 2012-11-04 오후 12:03:4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실을 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이관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충청·강원권 지역은행 설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대선주자 가운데 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안 후보 캠프가 처음이다.

장하성 본부장은 금융개혁의 5대 과제로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장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우선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위법행위를 경험한 금융소비자는 설사 승소해 손해배상채권을 획득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투자자보호기금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되,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전 적립과 사후 갹출을 병행해 도입 초기의 금융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자율 상한 25%, 과잉 대부 금지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장 본부장은 또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규모·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지분 매각도 조속히 시행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은행이 미비한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창업투자법을 제정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과 영세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금융공사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신설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신설, 거시건정성 정책과 금융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내놓았다.

금융시장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토빈세 도입의 구체적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안 캠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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