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공판..검찰 압수한 SK 내부 보고서의 진실은?

'임원 성과급 출금때 주의하라'..독후파기(讀後破棄) 문서 발견
2010년 그룹 세무조사 대응문건이 검찰측 증거로 돌변
회장 횡령 아니어도 SK그룹 도덕성 타격
  • 등록 2012-05-09 오전 8:54:32

    수정 2012-05-09 오전 9:0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재개된 최태원 SK(003600)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 증거물인 외장하드 내 SK 내부 보고서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판에는 2010년부터 최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SK그룹 재무실 소속 부장 손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손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외장하드 파일 250여개에 대한 확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 외장하드는 손씨 집 서랍 맨 밑칸에서 발견된 것으로, 겉으론 성인물 동영상의 형태를 띄지만 검찰이 복원하자 ▲저축은행 등 최 회장(T)의 차입금 현황 및 향후 방안 ▲ 그룹 주식 이동 관련 보고 ▲FY 09년 회계연도 임원성과급(IB) 지급 검토안 및 IB관련 조치 요망사항 ▲지급 및 대여금 회수 Flow ▲2010년 그룹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Fact 문건 등이 발견됐다.

손 씨는 이날 외장하드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Fact 문건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작성자를 "잘 모른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문서 내용 중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인정하는 바람에 SK그룹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 펀드에 투자할 당시 최 회장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과다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최 회장 개인 재산 문제와 얽혀 있다는 것과 ▲2010년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그룹 재무실이 긴밀하게 움직였고 이 때문에 되려 횡령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원 성과급 출금때 주의하라..독후파기(讀後破棄) 문서 발견 검찰이 압수한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FY 09년 회계연도 IB 지급검토안'와 'IB관련 조치 요망사항' 등의 문서에 따르면 SK는 회사가 지급한 임원성과급(IB)으로 2차 계좌를 통해 최 회장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Top(최태원 회장)이 전모씨로 부터 20억을 차입했고, Top이 전씨에게 연 5%의 이자(연간 1억)를 주게 되는데 이에 계열사가 전씨에게 상근 고문 대우를 해주는 걸로 돼 있다. 실제로 전씨는 SK 계열사에서 감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에 검찰은 "특이한 내용"이라면서 "이럴 정도로 최 회장의 자금 상태가 안좋았나"라고 물었고, 증인 손씨는 "모르겠다, 작성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이 읽고 찢어버리라는 의미의 '독후파기(讀後破棄)'라고 적힌 문서(IB관련 조치 요망사항)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문서에는 '2006년부터 5000만원 이상 모든 현금거래는 FIU(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의무화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통상적인 가계자금 지출 용도로 보일 수 있도록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눠 인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IB부분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 펀드에 투자할 당시 피고인 최태원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간접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 SK 역시 임원 IB를 통한 대응은 인정하지만 경위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SK가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보너스 명목으로 IB 자금을 형성하고 지급한 것은 동의했지만, IB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2010년 그룹 세무조사 대응 문건이 검찰측 증거로 돌변 이날 손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Fact'라고 적힌 문건은 2010년 SK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에는 T(최회장)→J(최재원 수석부회장)→W(최 회장의 선물투자 등을 맡았던 소위 부채도사 김원홍씨)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적혀져 있다. 특이한 점은 J위에 'Top 차명(최 회장 차명)'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문서를 근거로 최재원 수석부회장 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도 2008년 SK텔레콤(017670) 등에서 선입금된 베넥스 펀드 출자금이 김원홍씨 계좌로 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최 회장도 회삿돈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셈.   하지만 손씨와 문서 전체 흐름을 보면, 'Top 차명'이란 표기가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2010년 세무조사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대응논리에 불과했다는 게 설득력을 갖는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Fact 문건의 결론을 보면 ▲자금출처가 Top이 아닌 걸로 결론나고 ▲Top와 WH(김원홍)외에 다른 분의 거래 등이 있다면서 2009년 세무조사때와 달리 '도관'논리로는 절세가 안된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손씨 역시 "2009년 세무조사때는 세금 부과 당사자를 줄이기 위해 도관논리를 들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자금 흐름을 A에서 C로 가는 걸로 단순화해 최재원 수석부회장님의 세금을 줄였지만, 2010년 세무조사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 최재원 부회장님쪽을 Top 차명으로 표기해 도관논리로 설명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절세를 위해 거짓을 적었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이 검찰의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SK그룹은  이번 사건 공판이 시작되면서 그룹 재무실에서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공시의무 준수 등을 위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관리 등을 맡는 부장 및 직원을 SK홀딩스 재무실 내에 뒀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외부로 이관했다.        ▶ 관련기사 ◀ ☞SK는 왜 1500억 투자했을까‥최태원 횡령 재판 의문점 3가지 ☞최태원 회장 횡령지시 공방..전 베넥스 대표 진술, 오락가락 ☞최태원 공판 `횡령 지시` 공방..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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