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삼성 기각요청 거절.."노키아 손배소송 유지"

노키아, 2009년 삼성 등에 LCD담합 관련 손배소송
EU, LCD담합건 모바일용 제외..삼성, 노키아 소송 기가요청
삼성 "노키아 소송 효력없어..재심 요청"
  • 등록 2012-03-25 오전 11:15:35

    수정 2012-03-25 오전 11:15:3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영국법원이 노키아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005930)의 요청을 거절했다. 노키아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키아가 제기한 LCD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의 요청을 영국법원이 기각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던 바 있다.

이후 2010년 삼성전자와 샤프 등 5개 업체는 또다시 같은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6억4890만유로(약 9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곧 유럽연합은 모바일용 LCD는 담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 역시 효력이 없다"면서 영국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에는 모바일용 LCD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영국법원이 기각한 건은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LCD 담합 소송의 패소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키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가격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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