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주간 김장철 천일염·젓갈류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해수부, 11월 11~29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김장철 소모 많은 수산물 및 냉동멸치, 가리비 등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 2024-11-10 오전 11:00:00

    수정 2024-11-10 오후 7:02:22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천일염, 젓갈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해수부는 김장철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3주일간(11월 11~29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천일염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겨울철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와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수입량 상위 품목이기도 하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과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부터 통신판매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 점검에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된다면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두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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