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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의 편의를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 것으로,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을 냈다.
헌재 다수의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만큼 잠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