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신탁·일임·중개형 통합…경쟁촉진 3종세트 시행
연금 조기수급 개선…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등록 2024-05-01 오전 8:00:00

    수정 2024-05-01 오후 6:53:5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

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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