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