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하철 화재경보기 울린 20대 男 벌금형

업무방해 혐의…서부지법, 100만원 선고
지하철 출입구 펜스로 막은 것에 불만
피고인 “술에 취해 이성적 행동 못했다” 주장
法 “경보기 작동 후 위급함 느꼈다고 볼 정황 없어”
  • 등록 2024-04-21 오전 10:37:37

    수정 2024-04-21 오전 10:47: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 출구 쪽을 펜스로 막은 것에 화가 나 화재경보기를 울려 다수 승객을 대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역사 통로에서 3~4번 출구 쪽을 펜스로 막아 놓은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재발신기를 쳐 화재경보기를 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으로 개찰구가 약 5분간 열린 상태로 유지돼 근무 중이었던 역무원 B(28)씨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B씨는 역사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승객을 대피하게 하고 화재진압을 위해 성명불상의 역무원과 119 소방대원 등을 출동하게 했다.

A씨는 평소 다니던 지하철 출구가 펜스로 막혀 지하철 역사에 갇힌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해 도움을 요청받고자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지하철 역사 내 복도는 전등이 켜져 밝은 편이었고, A씨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에도 천천히 걸어서 복도를 되돌아 나오는 등 화재경보기를 누를 무렵 매우 당황했거나 위급함을 느꼈다고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A씨 나이나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지하철 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면 역무원이 역사 내 승객을 대피하게 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해 역무원이나 소방대원 등이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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