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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대상홀딩스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매거래도 정지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 이상 40% 이상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조처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오는 4일 하루다.
덕성우(004835) 역시 같은 날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덕성우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지난달 29일 1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들 종목은 모두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우선주들이다. 한 장관과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엮였다는 이유로 급등세를 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는 주식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한동훈 테마에 올라탄 우선주들은 보통주 가격을 이미 추월했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덕성은 8670원인 반면 덕성우는 2만7200원이다. 대상홀딩스(9710원)와 대상홀딩스우(2만8400원), 태양금속(4740원), 태양금속우(8060원)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우선주 급등 현상에 대해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 없이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경우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