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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측이 창원·부산·인천·고양시 등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 등은 568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BMW측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앞서 BMW측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부산·인천·고양시 등 지역 지점을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 차량 취득세는 지역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강남구청측은 “지역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이라며 “차량취득세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MW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는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기존 취득세를 납부했던 창원·부산·인천·고양시에는 세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강남구청의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창원시 등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함이었다.
1·2심은 창원·부산·인천·고양시가 BMW측에 세금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BMW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확정했다.
한편 BMW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은 사실상 BMW측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원심을 깨고 “강남구청은 과세권이 없다”며 BMW측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