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교육비 완화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안

15일 보도자료 “채용·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차별금지 명시에도 처벌조항 없어 유명무실
  • 등록 2017-01-15 오전 10:20:04

    수정 2017-01-15 오전 11:08: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입시·채용을 위해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입사지원서’ 혹 ‘입학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 기업이나 상급학교가 학력·학벌 차별이 아닌 당사자의 실질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 및 입학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훈련 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시 학력 및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 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 기입을 막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교육부와 통계청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의 이유 1위가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은 사교육비 지출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로스쿨 입시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제가 운영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때문에 초중고, 대학, 대학원 모든 상급학교 입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스펙 위주의 채용관행이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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