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하이스틸(071090)(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011930)(태양광셀) 등 중견·중소기업 4건의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지난달 8일 1차(3건)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원샷법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앞서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이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철강 업종의 강관(속 빈 파이프) 업체인 하이스틸도 원샷법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철강업 구조조정안 발표 이후 첫 사업재편 사례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의 컨설팅 결과 강관은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혀 설비 통폐합이 요구되는 상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자사와 자회사인 신성ENG·신성FA를 합병한 뒤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자회사는 기존 사업 일부를 결합해 신산업인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리진은 △송정공장 건물·부지 매각 △송정공장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광은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를 매각한 뒤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같이 승인했다. 심의위에는 공동위원장인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4명), 국회 추천 위원(4명),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 중이다. 심의위는 건설 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도 원샷법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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