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고 시는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열고 ‘대금e바로’을 이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