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서울·인천·경기 뿐 아니라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의 지방공사도 토지 보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과 수도권 내 SH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만 보상 업무를 수탁받아 실시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산·대구 등 광역시·도가 자체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 13곳도 보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익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이나 이주 대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보상 전문 기관이 기존 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상 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해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