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발전방안]中企, 기술매각땐 소득·법인세 50% 감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등록 2013-07-04 오전 8:45:00

    수정 2013-07-04 오전 8:58:3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고유한 자체 기술을 매각할 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40~50% 감면된다. 관광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업 특성상 지식·인력 등 무형자산이 대부분이지만, 현행 세제·금융제도는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조업과 비교하면 차별적”이라며 “제반 정책 분야에서 서비스업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그동안 세제지원이 미흡했다며 중기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업종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확정되지만, 문화·스포츠·레저·교육·보건·보안시스템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투숙객 비중이 30% 이상인 수도권 관광호텔(비수도권은 20%)에 대한 ‘토지·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일몰 조항도 올해 종료하지 않고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D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R&D 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을 현행 10%에서 비영리 연구기관 수준인 17%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할 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40~50% 감면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광고업과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제조업과 비교하면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사업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마이스(MICE), 관광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수출실적 확인서 발급(문화부)과 수출금융 지원(수출입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때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기술신용보증의 ‘융·복합 R&D센터’는 종합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제조업 위주의 기술신용보증 대상도 문화·정보·콘텐츠 등 기술융합 서비스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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