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업 특성상 지식·인력 등 무형자산이 대부분이지만, 현행 세제·금융제도는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조업과 비교하면 차별적”이라며 “제반 정책 분야에서 서비스업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그동안 세제지원이 미흡했다며 중기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업종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확정되지만, 문화·스포츠·레저·교육·보건·보안시스템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R&D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R&D 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을 현행 10%에서 비영리 연구기관 수준인 17%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할 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40~50% 감면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광고업과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때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기술신용보증의 ‘융·복합 R&D센터’는 종합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제조업 위주의 기술신용보증 대상도 문화·정보·콘텐츠 등 기술융합 서비스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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