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4층 이상 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대수 증가 범위를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경자 한국증권 연구원은 7일 “시뮬레이션 결과 분당의 1000가구 규모 전용면적 72㎡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개별 가구의 수익금은 6214만원에 이르고 건축비는 1억 5000만원에서 868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부수적인 주택가격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도 “이번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효과는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가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떨어질 것을 막을 수 있어 건설사들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물량이 늘어나 건설사 전반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지만 신축,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점쳐졌다.
▶ 관련기사 ◀
☞수직증축 허용..건설사보다 건축자재업체에 관심-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