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실서 바람피운 여친·후배 살해 용의자 자수

  • 등록 2013-05-18 오전 10:44:47

    수정 2013-05-18 오전 10:44: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직장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권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권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용인시 마북동 한 아파트 1층 전기실에서 직장 후배인 박모(40)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37)씨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자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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