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선·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기준 '차등화'

금감원 2013년 업무설명회..대형은행 회생정리제도 도입 검토
  • 등록 2013-05-07 오전 9:00:00

    수정 2013-05-07 오후 2:37:1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그동안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준이 조선, 해운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된다.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 수시로 개별기업을 평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금융감독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 차입(여신공여액) 500억원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이다. 다음달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초 평가등급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 기업을 추릴 때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배 미만,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곳을 주요 지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건설, 해운,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업종 등 취약업종에 한해서는 부채비율, 주택사업비중 등 여타 지표를 살펴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있어 주채권은행들에게 취약업종에 한해 부채비율 등 여타 지표를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유도했다”며 “7월초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시 취약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시적인 재무구조 평가를 진행한다. 감독원은 이같은 주채권은행의 기능수행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워크아웃 중단시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중단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시 제재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대상업체에 대한 이견, 주채권단과 대주단간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하에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은행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회생정리제도란 금융위기시 대형은행 부실에 대비해 평상시 회생계획과 정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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