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30일 1심 선고…'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허위영상물 제작한 혐의
2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고발사주' 재판
29일,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2심 첫 공판
  • 등록 2024-10-27 오전 11:01:37

    수정 2024-10-27 오전 11:01:3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린다. 또 11월 1일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피해자만 61명…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만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씨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손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는 11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오는 29일에는 1심에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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