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더니"…작년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2배 늘었다

지난해 연휴 매일 200마리씩 동물 구조
동물유기 처벌 강화됐지만 실태 여전
"실제 처벌 강화해 범죄 심각성 알려야"
  • 등록 2024-09-15 오후 1:00:51

    수정 2024-09-15 오후 1:00:51

[이데일리 이영민 김세연 기자] 명절 때마다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동물유기를 막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동물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정부도 동물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이데일리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물유기 관련 민원·신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21건이던 관련 신고는 2022년 53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동안 구조된 동물은 1000마리로, 1년 전(9월 9일~9월 12일) 560마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구조 수는 2022년에 140마리, 지난해 200마리로 조사됐다.

동물 유기는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에는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동물유기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 1월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 5명 중 1명(18.2%)은 ‘양육 포기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 사유로는 △짖음 등 행동문제(45.7%) △예상 외 지출 과다(40.2%)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5%) 등이 꼽혔다.

시민들은 입양조건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11년째 수컷 말티즈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장은영(25)씨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고 유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입양과정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동물 유기 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문장훈(29)씨는 “강아지는 진짜 많은데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문씨는 “애완동물 카페은 몇 개 없고. 애견 유치원도 대도시에 주로 있어서 강아지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는 막막할 것 같다”며 “인프라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물유기=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육조건과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동물을) 맡길 곳이 없거나 관리가 귀찮으면 유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한 것 같다”며 “벌금을 상향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입양 조건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에 소속된 한주현 변호사는 “유기 사례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형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해야 하지만 이 연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보호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호자가 득정돼도 실제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기된 반려견은 들개화돼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동물보호소 증가는 예산 부담을 낳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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