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가 재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년층의 문화·여가·의료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소유권’…매매 가능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서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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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서비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료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반면 단점은 초기 분양가 지불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거주 나이 제한으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다.
‘인구감소 지역’만 공급 가능…“도심 공급하게 해야”
‘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업체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거주자는 운영사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한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등이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입소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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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시골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게 익숙하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데다,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