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의무’ 회피한 대명종합건설 등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 등록 2023-11-05 오후 12:00:00

    수정 2023-11-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한 행위가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이번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됐지만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다. 면제 자유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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