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11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인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부산에서 B·C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C씨와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체결할 때 A씨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세액을 최대한 감면받으려고 술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뒤 A씨가 C씨 업체 서울사무소로 현장 조사를 나오자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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