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600만원 감경

대법원, 노조 행위 정당방위로 판단…“경찰 헬기진압 위법”
  • 등록 2023-08-26 오전 11:28:51

    수정 2023-08-26 오전 11:28:51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국가(경찰)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총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사건 발생 후 이자를 포함하면 실제 배상액은 2억8000만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자들이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자를 포함한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당초 11억원이었던 배상액이 급감하게 됐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 측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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