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재발 막는다…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 등록 2020-04-18 오전 8:50:29

    수정 2020-04-18 오전 8:50:2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22일에는 사모펀드 현황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개선방향’을 지난 2월 14일 발표한 후 두 달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한 후, 지난해 라임사모펀드 부실사태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와 증권사, 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를 할 수 있으면서도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취약구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모(母)-자(子)-손(孫) 등 복잡한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하거나 자사 펀드 간 상호출자를 통해 설정된 펀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차입운용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간 행사일정

21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22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3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4일(금)

10: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0: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 보도일정

20일(월)

12:00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 공개

12:00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배포시 Open DART에서 공시정보를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21일(화)

06:00 2019년 부가통신업자(VAN사) 영업실적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2:00 2019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12:00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배포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TF’ Kick-off 회의 개최

22일(수)

12:00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12:00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12:00 2019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현황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3일(목)

12:00 2020년 4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합니다

12:00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6일(일)

12:00 2019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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