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며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