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탐구①]'예산전쟁'만 있고 '결산전쟁'은 없다

국회 결산심사 시정 요구에도 정부 후속조치 미흡
'쓸 돈' 예산보다 '쓴 돈' 결산에 의원들 관심 떨어져
野 박광온, 결산 강화법 5건 발의…"부실심사 개선"
  • 등록 2015-07-22 오전 6:00:00

    수정 2015-08-05 오전 11:43:48

①②

19대국회 들어 발의된 법률안이 1만5374건에 달한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3건씩 발의됐다. 이 중 7월 현재 처리된 법안은 5173건이다. 아직도 1만여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대부분이 민생 경제법안이다. 법률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 경제에 긴요한 법안을 골라 집중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난해 결산심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43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말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치완료’ 보고를 했다.

그런데 국회가 다시 점검해보니 실상은 달랐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2억8400만원을 당초 계획에 없던 ‘UN 공공행정포럼전시회’에 집행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회인만큼 예산 취지와 부합한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의 생각은 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자정부 해외수출 협력은 별도의 ‘정보화분야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부사업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도 90가지 시정 요구를 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을 할 때 당초 편성 목적대로 관리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는 곧 관련 직원교육을 강화했다며 ‘조치완료’로 국회에 보고했다.

이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국회의 재점검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회의 결산심사 완료 직후 강원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으로 관사 증축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청사는 기본경비성 지출”이라면서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쓸 돈’ 예산보다 ‘쓴 돈’ 결산에 의원들 관심 떨어져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처럼 부실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에 1541건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중 272건(17.7%)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조치완료 보고가 된 것도 태반이 부실했다.

국회법 84조를 보면, 국회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등이 있는 때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미이행시 제재조치는 따로 명시돼있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전쟁’은 있지만 ‘결산전쟁’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결산심사에 따른 정부의 무더기 미이행 결과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쓸 돈’을 지역구 사업에 반영하는 건 당선과 직결되지만 ‘쓴 돈’을 다시 점검하는 건 당선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산심사 강화를 수차례 외치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지속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아닌 국회사무처가 확인하고 점검해서는 한계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지껏 한여름 결산심사가 이슈가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의원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野 박광온, 결산 강화법 5건 발의…“부실심사 개선”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결산강화 법안 5건을 무더기 발의했다. 국회법·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對)정부 제재조치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쓴 돈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심사하는 국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혹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 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수렴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등 주요 사업의 재정지출 수급자에 대한 정보·금액·계약형태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예산안에는 구체적인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결산서에는 예산집행 금액만 명시하고 있다.

정당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결산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관심이 없었다”면서 “이를 내실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복귀 서예지, 명동서 포착
  • 57세..미모 깜짝
  • 한강의 기적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