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19일부터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청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PC방, 출판사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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