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8일 08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대차(005380)그룹 내 글로비스(086280)는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그 동안 얻은 수조원대의 이익을 현대차의 손해로 추정, 조 단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부의 편법승계를 위한 비상장 계열사 설립과 몰아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대기업들 내부에선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기업 자율을 존중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번 개정 상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그룹 계열의 시스템통합(SI)업체 혹은 소모성자재구매(MRO)업체에 그룹 물량의 절반이상을 몰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대부분 오너나 오너 2·3세가 지분을 꽤 들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은 글로비스 외에도 SI업체인 오토에버시스템즈의 지분 20.1%를 보유한 대주주다. 정몽구 회장 역시 10%를 가지고 있다. STX(011810)그룹 강덕수 회장, 태광(023160)그룹 이호진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 등은 그룹의 SI업체 지분을 45~70%까지 대량 보유하고 있다.
주요주주는 삼성물산(000830)(10.6%)과 삼성전자(005930)(10.6%)를 비롯해 삼성전기(10.0%), 삼성중공업(010140)(7.2%), 삼성SDI(006400)(5.6%), 삼성엔지니어링(028050)(5.3%), 삼성코닝정밀소재(3.9%), 삼성에버랜드(2.8%), 제일모직(001300)(2.8%) 등 그룹 주요계열사 9곳이다. 이들은 전체 지분의 59.6%를 보유 중이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5492억원 중 72.3%(1조1210억원)를 계열사에서 올렸다.
삼성 계열사들이 주요주주로 있는 아이마켓코리아와의 거래는 `제3자`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즉, 계열사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오너가 지분을 보유한 경우 회사 사업기회 유용 조항에 걸릴 수 있지만 계열사들이 주요주주인 경우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삼성그룹처럼 오너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사들이거나 주요 계열사가 흡수 합병하는 움직임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미국 판례에서도 기회유용과 관련해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다만 서베인 옥슬리법(회계부정 방지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주장에 폭넓은 예외조항을 인정한 만큼 이번 상법 개정안도 시행령 등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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