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현재 이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측에서 한국전력 1인 보유한도 3% 룰의 예외적 적용을 묻는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보유한도를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정관 때문에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3%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증권업계 큰 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이나 미래에셋의 경우 10% 넘게 보유한 종목이 수두룩한 데도 한국전력만은 3% 미만으로 가져가는 기현상 아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미래에셋도 이런 점을 고려해 한도 확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유한도를 높이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한도인 3%에 육박하게 한국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인이 날 경우 2%포인트 가까운 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주식수로는 1283만주 규모로 전일 종가 3만3100원 기준으로 4200억원 상당이다.
정유석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전력은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차 영업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외적이나마 지분 소유 한도가 풀릴 경우 원전 관련 이익과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로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한국전력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전력외에도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성격으로 인해 동일인 보유한도 제한이 있다. 정관상 가스공사는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치 않고 있고, 지역난방공사는 3% 넘게 초과 보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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