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논란 일파만파…경찰청 국감도 여야 대립장으로[사사건건]

5일 새벽 이태원역 근처서 만취 상태로 택시 박아
경찰 "소환 일정 조율 중…비공개가 원칙"
"사실관계 우선 파악…위험운전치사상 검토"
  • 등록 2024-10-12 오전 6:00:00

    수정 2024-10-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간 정쟁이 불 붙었습니다.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했었는데, 그 딸인 문씨가 만취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씨.(사진=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문씨의 음주운전에 더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씨의 수사 계획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씨에 대해 형량이 비교적 더 높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든지 그러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개 소환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씨에 대한 질의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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