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첫해 130조
이제 막 시작인데…미신고 과태료 최대 절반↓
국가간 정보교환도 2027년에나 예정
박성훈 의원 “과태료 완화 시기 재고할 필요 있어”
  • 등록 2024-09-23 오전 8:12:36

    수정 2024-09-23 오전 9:00:5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

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

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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