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한 청년 담당 공무원 불구속 송치

포항시, 4월 22일 직위해제
  • 등록 2024-07-10 오전 6:33:32

    수정 2024-07-10 오전 6:33: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택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보관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들의 나체영상이나 성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22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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