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한 채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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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고 옆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찍는 등 53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46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다크웹 등에서 성착취물 2000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타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