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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부터 「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 통신 3사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22 일 방송 통신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위반을 조사 · 처분했지만 , 2022년부터는 통신 3 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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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2022 년 이후에도 단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 개 유통점에 1 억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하지만, 의원실은 올해 이미 54 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 · 처분을 완료했고 , 현재 26 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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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 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 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