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구청장이 공사감리자 지정한다

투명성 제고 목적… 공사감리자 풀 구성해 무작위 지정
  • 등록 2017-04-24 오전 6:00:00

    수정 2017-04-24 오전 11:32: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 건축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또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공사 감리 지정제는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해 부실 시공과 편법 등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1615명의 공사감리자 풀(pool)을 마련해 무작위로 지정,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감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이나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도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 감리를 예방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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