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
우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4300원씩 총 1779만1800원의 과태료를,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5900원씩 총 338만3100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
또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도 각 1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정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는 각 27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제19대 국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선관위, 선거·정당사료 300여점 전시
☞ 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최초 공표자 8명 압축” 수사의뢰
☞ 선관위, ‘유권자의 날’기념 강연 콘테스트 개최
☞ 與 여론조사 파문 ‘검찰 손으로’ 선관위 수사의뢰 예정
☞ 선관위, ‘4위를 1위로 왜곡’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