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원전 3호기에 눈길이 쏠린 이유

  • 등록 2015-03-12 오전 6:00:01

    수정 2015-03-12 오전 6:00:01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 문제가 조만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올려질 것이라고 한다. 신고리 3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모델(APR1400)로서 우리 원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맞물려 있다. 2009년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원전도 같은 모델이다.

이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신고리 3호기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원안위의 심의·의결 절차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설계에서부터 건설 및 운전준비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와 기준에 맞춰 이뤄졌다는 게 KINS의 최종 진단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연재해에 대비해 추가로 부과된 23개 항목의 안전성 개선사항도 모두 적합하게 이행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2013년에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일어났으며, 불과 몇 달 전에도 가스누출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이 진작 운영허가 신청을 냈으나 KINS의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춰진 것이 그런 때문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오는 9월까지 이 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해주기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도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월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최소한 5~6개월의 시험운전 기간을 감안해서 늦어도 내달까지는 원안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각국에서 원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형 원전이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가 여기에 활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원안위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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