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고양이·고라니 도살 남성 고발

  • 등록 2014-01-04 오전 10:50:55

    수정 2014-01-04 오전 10:50:55

(서울=연합뉴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고양이와 고라니 등을 잡아 도살한 A씨를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A씨가 총기로 고양이를 쏴 죽이고 고라니를 산 채로 불태우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카라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A씨는 고양이가 총을 맞고 튀어오른 다음에도 재차 총을 쐈다. 살아있는 고라니를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이고,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카라는 작년 10월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한 남성이 개를 도살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A씨와 관련한 동물 학대·도살 증거를 확보해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는 야생동물을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통을 줬다”며 “포획도구 무단 설치와 포수 고용 여부, 포획 동물 판매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